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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월 20일에 입사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은 매월 21일 입니다.그런데

 

20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월 20일에 입사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은 매월 21일 입니다.그런데 제가 1월 20일에 입사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은 매월 21일 입니다.그런데 설날 연휴가 길게 껴 있었는데 이 날도 월급으로 지급이 되나요??중소기업이고 연봉 3000입니다.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경진 입니다.

1월 급여는 2월 21일에 일할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20~1/31일치)

설날은 유급공휴일로 쉬더라도 월급에 변함은 없습니다.